E7 비자 소개
- E7 비자 개요 및 혜택
• E7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비자이며, 취업 활동으로 체류가능한
기간은 3년이며, 연장 계약하여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이다.
( 5년이상 체류시 영주권 취득가능 F5 )
E7 비자 외국인 (피고용인) 요건
-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소지
-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+1년 이상의 경력
-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
E7 비자 회사 (고용인) 요건
-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- 직종별 업체 요건이나 외국인 고용 허용
※ E7 비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 (고용보험가입 3개월이상+ 최저임금이상) 의 30% 범위내에서 외국인 고용허용 - 직종별 최저임금 요건 충족
※ 중소기업,벤처기업,비수도권 중견기업의경우GNI 70% 이상으로 최소임금요건 적용
채용 과정
1. A 는 B 가 요구한 직무 카테고리에 적합한 인력의 이력서를 B 에게 제공합니다.
2. B 는 계약한 고용회사의 인력 요구조건과 이력서를 검토하여 매칭을 시작합니다.
3. B 는 계약한 회사의 인력 요구조건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여 이력서를 회사에 제공합니다.
4. 고용회사에서 이력서 검토후 만족하고 면접을 진행하고자 하면 B 는 A 에게 간략한 회사의 정보를전달하고 면접일정을 정합니다. 면접은 고용회사와 지원자, A 와 B 가 참여하여 진행됩니다.
( 온라인으로 화상면접 with ZOOM )
고용회사에서 이력서에 만족하고 면접없이 채용을 진행 할 경우에도 B 는 A 에게 회사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자의 채용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.
5. 이력서 확인 및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채용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, 채용과정은 3번의 단계부터 다시 진행됩니다.
6. 면접 후 채용진행이 결정되면 고용회사와 지원자는 근로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7. A 는 지원자의 사증발급허가를 위한 지원자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원본서류를 한국의 B 에게
우편발송 합니다. (영사공증본대학졸업장,성적증명서,경력증명서,사회보험내역,은행계좌내역등등)
8. B 는 고용회사가 사증발급허가를 위한 회사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확인합니다.
(고용사유서,사증발급인정신청서,사업자등록증사본,등기사항전부증명서,납세관련서류,4대보험내역)
9. 지원자와 회사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때 행정사는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. B 는 진행과정을 A 와 고용회사에 공유합니다.
10. 사증발급허가는 출입국에서 심사단계를 거쳐 신청후 약 5주~ 8주 후에 허가가 판정이 나옵니다.
※ 출입국사무소마다 심사소요기간이 상이함
11. 지원자는 사증발급허가번호가 부여되면 베트남 현지의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신청을 합니다.
12. B 는 고용회사에서 발권해 준 지원자의 한국행 항공권을 A 에게 전달합니다.
13. 지원자는 입국일정이 확정되면 정해진 일정에 한국으로 입국합니다.
3. 문화 및 한국어 교육 및이탈예방
문화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
지원자가 입사 후 한국 생활에 잘 적응 할수 있도록 한국 문화교육 과 한국어 교육을 수행
업무 현장에서 소통할수 있도록 문화, 언어 교육을 진행합니다.
지원자의 이탈예방
E7 비자의 경우 이탈자 발생이 적으며, 이적에 대한 권한은 고용주에게 있으며, 고용주의 동의없이
이적불가.
취업체류 6개월 경과 후 직계가족 (와이프,자녀) 초청가능.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가능
※ 고용주 동의하에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