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7 비자 소개

- E7 비자 개요 및 혜택
      • E7 비자는 한국에서 외국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비자이며, 취업 활동으로 체류가능한
        기간은 3년이며, 연장 계약하여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이다.
       ( 5년이상 체류시 영주권 취득가능 F5 )
       

E7 비자 외국인 (피고용인) 요건

  1.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소지
  2.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+1년 이상의 경력
  3.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경력

E7 비자 회사 (고용인) 요건

  1.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  2. 직종별 업체 요건이나 외국인 고용 허용
    ※ E7 비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자 (고용보험가입 3개월이상+ 최저임금이상) 의 30% 범위내에서 외국인 고용허용
  3. 직종별 최저임금 요건 충족
    ※ 중소기업,벤처기업,비수도권 중견기업의경우GNI 70% 이상으로 최소임금요건 적용

채용 과정

1. A 는 B 가 요구한 직무 카테고리에 적합한 인력의 이력서를 B 에게 제공합니다.

2. B 는 계약한 고용회사의 인력 요구조건과 이력서를 검토하여 매칭을 시작합니다.

3. B 는 계약한 회사의 인력 요구조건에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여 이력서를 회사에 제공합니다.

4. 고용회사에서 이력서 검토후 만족하고 면접을 진행하고자 하면 B 는 A 에게 간략한 회사의 정보를전달하고 면접일정을 정합니다. 면접은 고용회사와 지원자, A  와 B 가 참여하여 진행됩니다.

  ( 온라인으로 화상면접 with ZOOM )

고용회사에서 이력서에 만족하고 면접없이 채용을 진행 할 경우에도 B 는 A 에게 회사의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원자의 채용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.

5. 이력서 확인 및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채용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, 채용과정은 3번의 단계부터 다시 진행됩니다.

6. 면접 후 채용진행이 결정되면 고용회사와 지원자는 근로고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
7. A 는 지원자의 사증발급허가를 위한 지원자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원본서류를 한국의 B 에게

  우편발송 합니다. (영사공증본대학졸업장,성적증명서,경력증명서,사회보험내역,은행계좌내역등등)

8. B 는 고용회사가 사증발급허가를 위한 회사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확인합니다.

(고용사유서,사증발급인정신청서,사업자등록증사본,등기사항전부증명서,납세관련서류,4대보험내역)

9. 지원자와 회사의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때 행정사는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허가 신청을 위한  준비를 시작합니다. B 는 진행과정을 A 와 고용회사에 공유합니다.

10. 사증발급허가는 출입국에서 심사단계를 거쳐 신청후 약 5주~ 8주 후에 허가가 판정이 나옵니다.

  ※ 출입국사무소마다 심사소요기간이 상이함

11. 지원자는 사증발급허가번호가 부여되면 베트남 현지의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신청을 합니다.

12. B 는 고용회사에서 발권해 준 지원자의 한국행 항공권을 A 에게 전달합니다.

13. 지원자는 입국일정이 확정되면 정해진 일정에 한국으로 입국합니다.

3. 문화 한국어 교육 및이탈예방

문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

 지원자가 입사 후 한국 생활에 잘 적응 할수 있도록 한국 문화교육 과 한국어 교육을 수행

 업무 현장에서 소통할수 있도록 문화, 언어 교육을 진행합니다.

지원자의 이탈예방

 E7 비자의 경우 이탈자 발생이 적으며, 이적에 대한 권한은 고용주에게 있으며, 고용주의 동의없이

 이적불가.

취업체류 6개월 경과 후 직계가족 (와이프,자녀) 초청가능.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가능

※ 고용주 동의하에 가능